2011년08월14일 78번
[물류관련법규]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한 벽지 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다른 종류의 철도운송서비스를 추가하는 경우
- ②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는 경우
- ③ 사업용철도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을 신설 또는 폐지하거나 10분의 2 이상 변경하는 경우
- ④ 사업용철도노선별로 여객열차의 10분의 1 이상의 운행횟수를 변경하는 경우
- 공휴일ㆍ방학기간 그 밖의 수송수요와 열차운행계획상의 수송력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3월 이내의 기간동안 운행횟수를 변경하는 경우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정답은 "공휴일ㆍ방학기간 그 밖의 수송수요와 열차운행계획상의 수송력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3월 이내의 기간동안 운행횟수를 변경하는 경우"입니다. 이유는 이 경우는 일시적인 운행 계획의 변경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. 다른 보기들은 철도사업법령상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에 해당합니다.